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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 IP창출 종합패키지(브랜드&디자인 융합) 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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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관리자
    댓글 0건 조회 695회 작성일 23-07-19 10:44

    본문

  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, 시장·제품 특성이 반영된 브랜드와 디자인 융합 개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「소상공인 IP창출 종합패키지(브랜드&디자인 융합)」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1. 지원 대상

   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사업자등록증 보유)

    ※ 지원제외 대상

    * 지원제외 업종(시스템 첨부 참고)

    * (사실상)휴·폐업 소상공인, 금융기관 불량거래자, 비영리 개인사업자·법인·조합 등

    * 프랜차이즈 가맹점,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

    * 소상공인 IP역량 강화[상표출원 지원사업] IP출원 2건을 지원받은 소상공인

    * 기타,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
    2. 지원 내용

    ※과제금액 2,200만원 (지원금 기준 1,760만원) (과업기간 100일 이내)

    - 소상공인 분담금 20%(현물10%+현금10%), 특허청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

    - 지원 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브랜드&디자인 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

    ※지원내용 (상표·디자인 등 각 1건 이상 IP출원, 컨설팅보고서·디자인적용가이드, IP교육 등)

    - 브랜드 개발(네이밍, 로고, 캐릭터 등 택)

    - 디자인 개발(포장, 제품 등 택)

    * 과업내용은 컨설턴트, 수혜기업, 협력기관 간 협의하여 조정

    - 지원 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


    3. 접수 기간

    2023년 7월 3일 10시 ~ 7월 21일 18시


    4. 신청 방법

  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(https://www.ripc.org/pms) 온라인지원

    *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공고에 신청

     
    5. 제출 서류

    - 신청서(시스템 첨부양식 준수)

    - 사업추진 활용계획서(시스템 첨부양식 준수)

    -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원 사본1부(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)

    -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(법인일 경우만 해당, 1개월 이내 발급)

    - 소상공인 확인서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표기, 아래서 발급)

    * https://sminfo.mss.go.kr

    (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소기업(소상공인) 표기 확인서 발급)


    6. 지원 절차

    접수 → 현장실사 → 선정심의위원회(지원여부 결정,8월) → 협력기관(수행사)

    매칭 → 지원 (9월 ~, 착수·중간·종료 보고 등 최소 3회의 미팅 필수)

    * 선정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대면발표 없음 (서류심사로 진행)

    * 협력기관 추천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결정하며, 추천된 협력기관(5개) 중

    소상공인이 1개의 수행사 선택

    * 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가능(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)

     

    7. 문 의 처

    - 대전지식재산센터 강한철 전문컨설턴트

    이메일 : hckang@kipa.org

    전 화 : 042-933-7819

     

    8. 기타 사항(우대사항)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사업(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, 온라인셀러교육 이수자,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) 및 창업진흥원 지원 사업(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) 수혜 소상공인은 선정심사 시 우대함

     
    * 해당 증빙서류를 사업 신청 시 선택 기타첨부파일로 제출 할 것

    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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